중국서 밀수입해 일본으로 밀수출, 4개 조직 51명 적발

적발 금괴 2348㎏ ‘사상 최대’…금괴 200g 5개∼6개씩 운반책 항문 은닉

▲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 금괴. 사진=관세청 제공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 50여 명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수제작된 금괴 200g 5개∼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일당이 밀수한 금괴는 총 2348㎏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200g짜리로는 1만1740개에 이른다.

금괴 운반책은 1회당 금괴 운반비 30만∼40만 원을 받았다.

▲ 사진=관세청 제공

이들은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탓에 일본 내에서 금괴를 팔 때 이익이 커져 밀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괴 밀수 일당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다.

관세청은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해 운반책을 적발해 신문, 계좌 추적을 거쳐 밀수조직의 몸통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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