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은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얻은 4대강의 정상화 작업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업무지시는 녹조가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4대강 보에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6월 1일 즉시 개방에 들어간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해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어도(고깃길)가 단절될 수 있어 상시개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며 보완 설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그동안 생태계 등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면개방을 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후속 처리방안은 향후 1년 간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총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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