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장 지위 사적 남용” 징역 7년 구형

▲ 코리아데일리 DB

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기자 출신 사업가 김 모 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 원을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A사에 대한 490억 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 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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