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 코리아데일리 DB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메이저리그 복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원심을 유지하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다. 그는 또한 동승했던 지인에게 거짓 자수를 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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