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메이저리그 복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원심을 유지하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다. 그는 또한 동승했던 지인에게 거짓 자수를 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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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ikoreadail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