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로의 개발 도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좀 더 구체적인 세부시설기준의 내용을 담은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은 세부 설치기준을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 시설계획, 녹지·휴게 공간계획, 유희시설 계획, 공공시설 계획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에서 최대 허용하되, 유원지와 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곳은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순수 유원지는 기본 25%까지 허용하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제외) 기부채납 시 그 비율만큼 가산해 최대 30%까지 허용토록 했다.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제외)는 구역면적의 3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기준은 원형보존녹지, 조성녹지, 소공원, 광장 등을 우선 포함하고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등은 행정에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에 포함하며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저류지도 포함토록 했다.

관광숙박시설 위주의 건축을 제한하고 공간확보를 위해 사업부지가 30만㎡미만은 숙박시설지구를 2개소 이내, 30만㎡∼50만㎡은 3개소 이내, 50만㎡이상은 4개소 이내로 설치토록 했다.

유원지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희시설은 10만㎡당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토록 했고, 공공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10만㎡당 노외(공용) 주차장(30대 이상) 1개소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원지내 단독형 형태의 분양형 콘도는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원지 시설의 토지매입 확보 기준이나 유원지 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도 강화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관광지 포함)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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