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신분을 선교사로 속여 재산을 처분하려 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대한민국 해군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은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정 전 총장은 STX 측이 지원에 미적거리자 직접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의 언행이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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