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지영 기자]

수제담배 판매는 불법이라는 적발 뉴스가 나온 가운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판매한 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용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 판매가 아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업체인 S사의 소매인인 진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총 525회에 거쳐 4억7072만원 어치의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 판매가 아예 금지된 군용 면세담배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일반에 판매할 경우에도 형사처분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채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수용 담배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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