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넣어 말아 주면 불법’…‘건강 유해’

담뱃값 인상에 저렴한 담배 찾는 소비자들 노려

▲ 수제담배 제조현장. 사진=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로 담배 수만갑을 제조해 판매한 김모(47) 씨 등 9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담배 2만8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 판매하려면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했다.

하지만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된다.

박모(28) 씨 등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4500원 수준)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대에 담배를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제담배가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 적어 건강하다고 광고했지만 시중 담배는 담뱃잎을 가공해서 니코틴 등 함량을 줄여 만드는 데 비해 ‘수제담배’는 유해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몸에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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