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대법원. 사진=대법원

고교 졸업 후, 청계천 우유 배달이 첫 사회생활

뒤늦게 만학의 꿈 내딘 아주대와 특별한 인연

수원교차로 창업주, 200억 넘게 장학재단 기부

[코리아데일리 김지영 기자]

장학재단에 200억대 재산을 기부했다가 140억 증여세 폭탄을 맞았던 황필상(70)씨가 7년여 법정싸움 끝에 승소했다.

황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겠다며 서울 청계천에서 우유 배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뒤늦게 만학의 꿈을 안고 27살에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1기로 입학한 뒤,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으며 프랑스 국립과학응용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 씨는 2002년 현금 15억원과 수원교차로 주식 90% 모두 215억원 상당을 기부했고 이 돈으로 아주대학교가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2003년 4월 이 기부를 토대로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 180억3144만원을 변경 고시한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08년 황씨에게 14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황 씨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했는데 거액의 세금까지 내란 것은 부당하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필상 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봐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황필상과 재단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가 항소했고 2심에서 황필상씨와 재단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하기에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필상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수원세무서 편을 들어준다.

결국 대법원은 "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다시 돌아가도 기부를 선택할 것이다"며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부왕이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