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장 겸임 성 회장, 은행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

검찰,"성 회장 시세조종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듯"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성세환 BNK굼융지주 회장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 결정된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성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혹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람은 100여 명에 이른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들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성 회장 측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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