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기념회 홈페이지 첫화면

무려 8년의 법적 다툼 끝에 인촌 김성수가 친일파였음을 역사에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친일 행적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는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한 점과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것을 들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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