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의이전이나 증여 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공개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고지 거부 허가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데, 안 후보 딸이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공개를 거부한 2013년도 당시 딸의 국내 주소지는 어디였느냐”며 “진실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안 후보께 딸의 재산 공개 거부, 부부의 카이스트와 서울대 ‘1+1’ 특혜 임용 해명을 요구했는데 안 후보 대변인은 엉터리로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가족. 사진=힐링캠프 자료화면

안 후보 측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한 딸 안설희씨가 현재 박사과정 학생이어서 딸 본인 수입이 생겼고 그래서 독립생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안 후보측은 2013년 재산등록 때 공개된 딸 설희씨 명의 예금 1억1천만원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금 4천700만원은 부모가 송금해 준 유학자금 5만 달러 중 잔액이었다고는 설명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