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적발돼 남편 1년 복역…이번엔 아내 먼저 영장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 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혼한 부부가 불법으로 잡힌 고래고기를 몰래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보관 창고 부지를 빌려준 C(46)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전 아내 B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들여와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산 뒤 울산 울주군의 선박부품제조 공장 식당 안에 마련한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당시 냉동창고엔 고래고기 4.18톤(시가 6억2000만 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이날까지 A씨 부부가 운영한 식당의 매출은 23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2015년 4월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으로 A씨는 구속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년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했고, 그해 이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B씨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6000만원의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 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에 대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