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적발돼 남편 1년 복역…이번엔 아내 먼저 영장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 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울주군의 한 공장 식당 안에 보관돼 있는 불법 유통 고래고기를 경찰이 지난 28일 적발해 공개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이혼한 부부가 불법으로 잡힌 고래고기를 몰래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보관 창고 부지를 빌려준 C(46)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전 아내 B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들여와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산 뒤 울산 울주군의 선박부품제조 공장 식당 안에 마련한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당시 냉동창고엔 고래고기 4.18톤(시가 6억2000만 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이날까지 A씨 부부가 운영한 식당의 매출은 23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2015년 4월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으로 A씨는 구속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년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했고, 그해 이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B씨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6000만원의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 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에 대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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