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연천군청 신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천경찰서는 27일 군의회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 여성용품 수거함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A(35)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남아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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