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21)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17)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나 골프채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고교 친구이거나 가출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모텔·찜질방 등을 떠돌며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기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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