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A(19) 양 등 2명을 친 B(3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경찰에 붙잡혔다.

부상을 입은 A씨 등은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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