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우선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대~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인 채무조정 및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여관,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동반 주거 가구 등을 적극 찾아내어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 가구를 누구보다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고시원에 ‘주거지원 서울시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찾아내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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