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 남성을 석방한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탈리아 ANSA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안드레아 오를란도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독관들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투린의 한 법정에서 지난 달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그만 해”라며 외쳤을 뿐 충분히 비명을 지르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을 입증하기엔 너무 미약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우파 야당인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성폭행을 당해 공포에 질린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이번 판결은 여성단체들에게 분노의 불을 붙여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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