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씨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20일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게 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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