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서미경' 셋째 부인? 왜 이렇게 천박해?

[코리아데일리 이성준 기자]

전원책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미영 씨에 대한 언론표현이 잘못 된 것이라며 강한 발언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서 씨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 됐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JTBC '썰전'에서 "언론들이 왜 이렇게 천박하냐"며 "왜 서미경 씨를 셋째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다처제 국가도 아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라니 지금 뭐하는 것이냐"며 " 우리나라에서 첩을 두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부인 노순화 씨는 사별했고, 두 번째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시는 살아있다"며 "서미경 씨는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미경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다.

그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에 입문했고, 1983년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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