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60일' 내…'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며 5월 중 대선이 확실시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 기간이 없이 바로 취임해야 하므로 준비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자료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인용 결론을 내렸다.

법에 따라 다음 대선을 5월 중에 일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

보통 차기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당선 이후 공식 취임까지 약 70일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선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정을 거친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19대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빈자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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