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 등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10대 여학생 등 5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돌발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강제 추행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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