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재단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남도지사 추가 등이다.

사후활용에 대한 사업 시행자 범위가 국내 기관과 기업에만 한정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지만 이번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외투기업이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외자 유치도 가능해지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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