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예산확보, 빨리 신청해서 지원 받자

26일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신청해 이 가운데 80% 수준인 385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AI 발생 등 어려움을 겪는 가금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와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사료구매자금은 배합사료와 청보리건초 등 조사료와 섬유질 배합사료도 국산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품목에 포함됐다.

지원 조건은 전액 융자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상 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사료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등을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으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 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시군에서는 직업사육 수대출잔액 등을 감안,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농가별 대출 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이 실행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AI 피해농가 및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배정받은 사료 구매 자금을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하반기에 지원받도록 해당 시군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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