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중국동포 2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김모(55) 씨 등 2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동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 씨와 김모(41·여) 씨가 중국 동포 박모(51) 씨 등 10명에게 1인당 70만에서 100만 원을 받고 무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중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 한국의 브로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박씨 외에 중국 내의 친인척 등 다른 경로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무범죄기록증명서는 중국 동포들의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중국 공안에서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F-5)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인은 중국 공안에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인증받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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