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2층짜리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한 이 모(49)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24일 오후 1시 30시께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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