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기피신청', 법률 언어 관심 폭발…탄핵심판 인기몰이 中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쏟아지고 있는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야기에 '각하'나 '재판관 기피 신청' 등 관심이 뜨겁다.

▲ 사진=코리아데일리 DB

22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의 요절복통 언변과 행위에 보통 집중되던 연예인 결혼기사도 묻히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겠으나 이런 법률용어가 집중될 정도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각하'와 '기피신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법률용어에서 각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근래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리에서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 등 여러모로 인기 있는 단어가 됐다.

기피는 법률용어에서 법관, 법원 직원 등이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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