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언제나 예능과 영화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박 대통령 측의 막말에 헌법재판소가 분노했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재판의 끝이 결국에는 탄핵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노라면 그들의 나이와 법을 다뤘다는 직책이 원래 그런가 싶을 정도로 상스럽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가 있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며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틀렸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소리를 내질렀다.

그는 "탄핵심판 사건은 전례가 2004년 한 건밖에 없어서 한 사건이 결정 났다고 해서 누적된 사건이 집적돼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며 "완전히 판이한 데 사례가 있으니 이 사건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사진=코리아데일리 DB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며 "이분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관이 나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고 부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소리를 듣자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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