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납세 징수 극대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 구‧군이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합동 단속은 6개 팀 18명으로 구성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아울러 심야단속, 표적단속도 함께 시행한다.

울산시는 1회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구‧군이 긴밀하게 협업해 울산 관내 도로 어디에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누비지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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