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적용하도록 된다.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방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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