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확 줄인다

6일 전라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이상수온’ 특약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지방비 지원을 늘리는 등 어업인의 가입비 부담이 줄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전남지역에서는 고수온 및 적조로 523어가의 양식어패류가 폐사해 38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사항이어서 어업인들이 가입비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는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가장 피해가 컸던 전복 양식보험은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고, ‘이상수질’은 특약으로 분리해 주계약 보험만 가입하면 수온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류 가두리 양식은 ‘이상수온’ 특약을 어종에 따라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분리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해 발생 빈도, 손해율을 고려해 기존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육상양식장은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으며 보험대상 24개 품목을 2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3개 권역 '목포영광함평무안영암신안', '진도해남완도강진'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에서 6개 권역으로 '무안영광영암함평', '목포신안', '진도해남강진', '완도', '보성순천광양장흥고흥', '여수'으로 확대 됐다.

품목은 기존 24개 품목인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에 '터봇', '메기', '향어'가 추가됐다.

전라남도는 자체적으로 어가당 전복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완도금일해남고흥군수협에서는 어업인 자담분에 대해 15만~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전라남도가 지난 9월 건의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특약 상품 적용 ▲보험 대상에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등을 추가한 신규 상품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어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험 가입이 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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