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사고, 세림이법 있으면 뭐해…사라져 버린 어린아이의 꿈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어른의 부주의로 꿈조차 제대로 못 꾼 채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7분께 함평군 함평읍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이 B(70) 씨가 몰던 12인승 합기도장 승합차에서 내리다 왼쪽 옷깃 소매가 문에 끼었다.

▲ 어른의 부주의로 꿈조차 제대로 못 꾼 채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7분께 함평군 함평읍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이 B(70) 씨가 몰던 12인승 합기도장 승합차에서 내리다 왼쪽 옷깃 소매가 문에 끼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A 양은 10m가량 끌려가다 바퀴에 깔렸다. A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이 6명만 있었고 인솔자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차량 문이 잠긴 표시를 확인하고 운전했다"며 "A 양이 끌려온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고가 차량운행에 있어 세림이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이라고 했지만, 합기도장 같은 법률에서 체육시설 외는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림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는 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체육시설 종목을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 등 6개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합기도·택견·종합무술·축구·농구·수영 등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의 차량은 원생들의 교통사고에도 도로교통법 등만 적용할 뿐 세림이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실태 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996년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태권도 등 6개 종목을 제외한 30여 개 종목을 체육시설업 신고 직종이 아닌 자유 업종으로 변경했다"며 "업종과 무관하게 세림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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