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인 '더러운 잠'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왔다. 표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인 '더러운 잠'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왔다. 표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사진=표창원 의원 SNS 게시글 캡처

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 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 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을 못 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의 전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인 '더러운 잠'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왔다. 표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사진=표창원 의원 SNS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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