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사고' …"갇혀있던 시간 너무 길게 느껴져"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이런 일 없게 하겠다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설 연휴 중 또 일어났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일 설 연휴 당일인 지난달 28일 출근 중이던 30대 A 씨는 지하철 1호선 탑승 중에 지하철 열차의 문에 몸이 끼였다.

▲ 이런 일 없게 하겠다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설 연휴 중 또 일어났다. 다행히 큰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기차가 출발할 움직임에 가까스로 몸을 빼 물러나던 중 스크린도어가 이미 닫혀있어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갇혔다.

열차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해 역을 떠났고 A 씨는 다음 열차 기관사가 확인하기 전까지 스크린도어와 철로 사이의 좁은 난간에 위에 갇혀있었다.

A 씨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코레일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이번 사고로 가슴과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는 가벼웠지만 바로 앞으로 열차가 지나간 상황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전했다.

스크린도어는 주변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닫히지 않게 설계됐다. 이번 사고는 이미 스크린도어가 닫힌 다음에 발생한 것이라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갇혀있던 5분이 5일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며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난 신길역 스크린 도어는 지난 2004년 도입 당시 국내 최초로 설치된 사례라면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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