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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숨투자자문 사건과 관련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경정) 구모(50)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나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범행의 경위, 수뢰액, 직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5년~2016년 구씨가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 직무와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41·구속기소) 씨의 유사수신업체 사건 수사에 대한 편의 제공과 무마를 대가로 이씨로 부터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송씨의 유사수신업체 운영 수사를 진행하고 불입건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검찰은 송씨를 입건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수사하라고 했지만, 구씨는 송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송씨와 최유정(47·구속기소)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 총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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