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등 사용할 수 없어 폐기된 지폐와 동전이 총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 규모는 총 3조1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수 기준으로는 5억4700만장이다. 1년 전(3조3955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지폐 폐기 규모는 3조1125억원 어치(5억1000만장)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만원권(2조5220억원)이 81.0%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6.8%), 5000원권(6.2%), 5만원권(6.0%)이 뒤를 이었다. 동전은 총 17억원(4000만개)어치가 폐기됐다.

지난해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해 간 손상 화폐 규모는 총 36억3000만원이었다. 교환액 중 5만원권이 12억4000만원(69.3%)으로 가장 많았다.

화폐 손상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42.8%)가 가장 많았다. 장판 밑이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가 부적절해 손상된 경우(41.3%)도 많았다. 돈을 옷과 함께 세탁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손상된 경우도 15.8%를 차지했다. 한편 한은이나 시중은행들이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에 대해 액면 금액의 얼마만큼을 지급하느냐는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 코리아데일리DB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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