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24기)·성창호(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31기)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으며, 이 중 기수가 가장 높은 선배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명쾌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과거 정부인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까지 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월 발부했다.

또 그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 당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종합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강만수 전 행장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2년간 산업은행장 겸 산은금융그룹 회장을 맡았다고 전해지면서 이명박정권의 실세라는 이야기가 나돌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여부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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