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미리 신청하고 미리내면 10% 감면받아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시 구청 시세팀을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 세를 최대 10% 감면 받는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시 구청 시세팀을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 세를 최대 10% 감면 받는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7일 각 시 구청 시세팀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할 예정이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8만4000건을 부과해 납세자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도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아산시 역시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월에 모두 내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 10%가량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작년에 연납 차량으로 신청했다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