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6일 최순실 국정논단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공여 및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부회장과 뇌물관계로 얽혀 있다고 보고 구속해 수사하기로 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필요했다. 찬성에 있어 박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은 최 씨가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했다.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 원 상당을 정 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또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원을 지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전 최씨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최근 수사에 적극 협조로 돌아선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 최순실 태블릿'에 정유라 씨 지원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 자료가 담겨 있다고 한다.

장 씨는 지난해 2월 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 지원계획안'을 작성했다고 특검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형법 제130조)를 적용할지, 뇌물죄(형법 제129조)를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죄의 형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같다. 다만 혐의 입증 과정은 차이가 커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특검은 두 혐의 모두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단 출연과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 사안별로 적절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 모두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인지 언급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제3자 뇌물죄를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공모관계에 대해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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