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비극 "언제든 다시 발생…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 바꿔야"

경실련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안데일리 박승훈 기자]

▲ 경실련은 송파 세모녀 비극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가 불투명한 부과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코리안데일리 DB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세대는 135만2815가구이다.

이중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118만 3000여 세대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인구수로는 179만 4000여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가입자들에게도 나이와 성별, 자동차, 주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과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생계형 체납 세대였던 '송파 세 모녀'이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를 현행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약 5만 원으로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했지만, 60대인 어머니와 30대인 두 딸이 있어 실제 경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약 2만 6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고 여기에 추가로 월세로 사는 집에 2만 3000원의 보험료가 나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성과 연령,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95%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 이외의 항목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다.

경실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용 임대 주택 전세금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보험료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거가 불투명한 부과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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