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월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청원휴가, 포상휴가 등)를 갈 때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야하는 경우 ‘제주↔내륙’ 간 왕복할 수 있는 ‘항공 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을 1인당 년 2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기휴가를 나가는 병사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는 반면, 청원 및 포상휴가 등으로 병사가 ‘제주↔내륙’ 간 이동을 할 때에는 휴가비 대신 ‘선박 후급증’이 제공됐다. 그러나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돼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애로사항을 개선해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귀향 및 귀대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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