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위장, 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몸속에 금괴를 숨긴 뒤 10시간이 넘게 배를 탔는데 세관 금속탐지기엔 한 차례도 걸리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농산물 보따리상인 것처럼 속여 항만을 통해 금괴를 밀수해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모(61) 씨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가로 2㎝, 세로 3㎝, 높이 2㎝) 1069개(213㎏, 110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이 건넨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국내로 들여온 금괴는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빼내 상선인 박씨에게 전달하고, 회당 15만∼30만원씩을 받았다.

현재 도피 중인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매형과 누나를 운반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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