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텔아비브 군사법정에서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 병장이 가족과 함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VOA 뉴스 캡처

거리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한 이스라엘 군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이스라엘 내 논란이 일고 있다.

VOA 뉴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 병장에게 4일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가 쏜 총알이 팔레스타인 남성을 죽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팔레스타인인은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으로, 아자리아는 비고의적 살인죄로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아자리아 병장은 지난해 3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지역에서 칼로 동료 군인을 공격한 팔레스타인인 압둘 파타 알샤리프를 사살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인 알샤리프는 공격 직후 다른 이스라엘 병사가 쏜 총을 맞고 거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아자리아 병장은 목숨이 붙어 있는 알샤리프에게 총을 쏴 그를 사살했다.

아자리아 병장은 재판에서 알샤리프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를 사살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자리아 측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자리아의 총격 장면은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렘 활동가에 의해 비디오로 촬영돼 대중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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