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삼례사건, 공소시효는 끝났어도…‘양심이 있으면’

 

[코리아데일리 최요셉 기자]

경찰의 압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삼례사건의 삼례 3인조가 결국 누명을 벗게 되어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건의 종결에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삼례 3인조는 드디어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게 되었는데, 이는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사과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소송을 걸 계획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통상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삼례 3인조를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 2009년에 끝나있어 징계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과정이 터무니없고 비윤리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등 관계자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승승장구한 현재의 직책을 누리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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