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수백톤 불법 보관’ 혐의로 수사

[코리아데일리 이동철 기자]

[사진출처 태광산업]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태광산업을 화학공장의 방사능 폐기물을 당국 허가 없이 무단 보관함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2005년 전후 울산 공장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의 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수백 톤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따.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은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만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은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태광산업은 이 무렵 경찰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방사성폐기물 320t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자진신고 했다. 경찰은 태광산업은 당초 당국에 신고한 탱크가 가득 차자 처리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다른 탱크에 임의로 보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태광산업의 울산공장 두 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톤의 폐기물이 담김 또다른 탱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시료 분석등을 통해 추가 발견한 폐기물이 방사성물질인지 확인하고 공장 관계자에게서 보관 경위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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