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마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용, 시기와 절차는?

[코리아데일리 이동철 기자]

[사진출처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미 사태 초기부터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여기에 새누리당도 결단을 내리며 여야 모두가 특검에 동의한 것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절차대로 진행된다. 특검법 2조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2003년 ‘대북송금의혹 사건’ 등에 이어 11번째 특검이 된다.

한편, 특검으로 변호사가 임명되면 검찰청이 아닌 제 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특검은 법조 경력 7년 이상된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보로 둘 수 있다. 특별검사보 후보는 특검에 의해 4명이 추천되며, 대통령이 이중 2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은을 받아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