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투자금 130억 가로챈 며느리·시아버지, 쓸데없이 사이 좋아

[코리아데일리 이동철 기자]

지인들에게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0억원 대의 돈을 가로챈 50대 며느리와 70대 시아버지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양주경찰서는 25일 며느리 김 모씨(51)와 시아버지 이 모씨(77)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추모공원의 납골당을 대량 분양받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A씨 등 15명을 속였다. 김 씨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최고 40%까지 배당금을 지급했다. 실제 투자도 수익도 없었지만 매달 배당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김 씨를 믿고 투자를 이어갔다.

시아버지 이 모씨는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 관계자인 척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투자금으로 납골당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액 130억원 중 100억원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억은 개인사업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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