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 ‘정호영’ 억울한 점 호소 묻혀진 진실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4일 연예계는 이영애 남편 정호영 씨가 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배한 내용이 알려지자에 이에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네티즌들이 많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정 씨가 일간지인 연예스포츠 전문매체 S사와 대표이사,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소송의 근본이된 보도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점에 있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패소의 원인이다.

▲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 씨 (사진=코리아데일리 DB)

또 재판부는 “(이영애의 초상권 활용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리예스는 2012년 S사에게 20억원을 투자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공동 사업 명목으로 사업가 오 씨의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을 무상 이용했지만 오 씨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까지 약속대로 카페를 개업하지 않았고 수익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내용을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S사는 다수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이영애의 초상권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위치와 파급력 및 향후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며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위법성이 없다고 1심의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를 덧붙였다.

한편 정호영 씨가 이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은 이 매체가 지난 2014년 9월 정 씨가 피소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이영애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며 해당 S연예매체와 화장품회사 M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총 30여억원과 부동산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은 혐의(사기등)로 피소된 상태였고 이 연예스포츠지 기자는 정 씨를 고소한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로인해 정 씨는 막대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컸기에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연예스포츠지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배 이 사건의 진실은 2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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