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자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 불합치 결정…

[코리아데일리 강윤중 기자]

[사진 출처 : mbc]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의무자 2인이 의사와 공모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킬 수 있다”며 “사설 응급이송단이 정신질환자를 불법 이송하거나 감금 또는 폭행해 사회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011년 11월4일 자년들의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청구인 A씨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을 뿐 강제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제청구를 했다. A씨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2014년 2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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