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군인 무료입장’ 김영란 법 때문에 ‘잠정 폐지’

[코리아데일리 강윤중기자]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김영란법’이 군인에게도 불똥이 튀겼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 국내 대표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측이 ‘군인 무료입장’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테마파크로는 최초로 휴가 중인 군인에게 무료입장을 허용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혜택이었던 셈. 하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 에버랜드 측은 ‘군인’도 김영란법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건의’했다. 또한 권익위의 답변이 올 때까지 에버랜드는 이 제도를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무료 이용 혜택 금지 대상 군인은 일반 사병뿐 아니라 의경,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군무원, 장교, 하사관, 소방대원 등 모든 군 복무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그간 휴가를 나올 때 휴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에버랜드에 입장할 수 있었다.

에버랜드는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 후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에버랜드 측은 “휴가 중인 군인이 에버랜드에 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공지글을 띄운 것”이라며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우리가 보기에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의무 복무 사병과 직업군인 등에 대해 어디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국민권익위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무료입장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군인들을 위한 에버랜드 혜택 잠정 중단에 "고생한 군인들을 위해 주는 혜택이 청탁으로 여겨지다니", "언제부터 일반 병사가 공무원?" 등의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 제2조 2호는 법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이라는 규정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신분이 공무원이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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